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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절세혜택 금융상품, ISA만 남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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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해외펀드 올해 종료...하이일드 분리과세도
"올해 가입하면 만기까지 세제 혜택 누릴 수 있어"

[뉴스핌=김선엽 기자] 절세혜택이 주어지던 각종 금융투자상품이 대부분 올해로 종료된다.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올해 내로 관련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최대 4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ISA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그 동안 유지됐던 대부분의 절세 혜택 금융투자상품이 종료된다. 

현재 10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된 장기국채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가연동국채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또 BBB+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에 투자(3000만원 한도)하면 14% 분리과세하던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제도도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아울러 3000만원 한도에서 주식 매매․평가이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펀드도 올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다. 

또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일몰 종료 된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율과 똑같은 높은 세율이다. 

다만 해외주식펀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올해 내로 가입하기만 하면 추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내년 이후 발행물량부터 적용되므로 기 발행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없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비과세 펀드의 경우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 가입한다면 만기 때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 재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해 설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확대된다. 현재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250만원, 일반형·․농어민 200만원인데 서민형과 농어민이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으로 는다.  

한편,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축소된다. 이는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가 시작되고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납부 예정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7%에서 내년 5%로 줄어들다. 정부는 2019년에는 3%까지 줄이겠다고 박혔다. 

황재규 세무사는 "올 하반기로 증여시기를 앞당기려는 자산가들의 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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