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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만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09:39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55세 이후 수령...65세 수령 국민연금과 소득공백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570만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 격려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은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다. 

이번 가입대상 확대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운용-수령 3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개인형퇴직연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자가 예금·보험·펀드 등 상품을 선택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 수령 방법은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최대 30% 절세 효과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찾아가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며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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