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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증폭①] 정부·여당發 ‘탈원전·증세·최저임금’ 논란…곳곳에 대립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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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원, 중립 vs 전문 논란
부자증세냐 세금폭탄이냐 프레임 전쟁
최저임금 인상...文 공약 ‘가이드라인’?

[뉴스핌=김범준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경제정책 방향이 25일 발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집권 초기 '껄끄러운 과제'를 모두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탄탄한 지지율에 힘입어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는 양상이지만, 민감한 이슈를 두고 각계 진영과 이해집단 간 대립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민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결국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추진 중단, 부자 증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갈등이 짙을 수밖에 없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다.

[게티이미지뱅크]

◆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중립성 vs 전문성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를 다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자료=국무조정실]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 김지형(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화공·물리·통계·사회 등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원전 전문가들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위원 중 원전과 관련된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 없는 위원회를 두고서 시민단체와 각계의 평가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갈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공감과 합의를 나누고, 보통 시민의 상식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국민경제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합의 과정 없는 급진적인 에너지 변화 정책은 사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부산외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결정은 원전 자체의 문제와 별개로 개별 원전의 위험에 대한 논의"라면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합의를 했을 경우 마치 탈원전에 합의한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뉴스핌DB]

◆ 증세 프레임 전쟁...부자증세·명예과세 vs 도미노증세·세금폭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과 세출절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양측의 증세 이름 붙이기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증세 프레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와 '명예과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증세론을 제기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도미노 증세', '세금폭탄', '실험 정치' 등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세금폭탄론은 적정한 세 부담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주장"이라면서 "향후 논의를 통해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한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국가 재정의 지출은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 조세형평성이라는 원칙 아래 논의를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증세논쟁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최근 '부자증세' 등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이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조세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이분화 된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의 세제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너진 조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역할이 고려된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인상 논란...文 공약 '가이드라인'됐나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6.4%로, 17년만의 최대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바른사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올해 15.6% 인상 문턱을 넘겨야했고, 실제 이것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쪽만 달래는 일률적인 인상액 제시는 공정치 못한 발상"이라면서 "진통을 겪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액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반시민들과 노동계는 '7530원 최저임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 18~20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55%)이 높거나(23%) 낮다는 의견(16%) 보다 많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긍정적'(45%)과 '영향없음'(17%) 등 괜찮다는 의견이 62%로, 부정적(28%)인 의견보다 세배 가량 많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국 경제는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뉴스핌 DB]

한편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영세사업장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투입될 재정이 내년은 3조원 내외지만, 향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서는 16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 노동자의 급여 역전,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미달 등 예상치 못한 논란도 발생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적 설계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역시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결국 소비세와 판매세로 충당되면 오히려 빈곤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저임금근로자가 곧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가구당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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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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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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