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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끊이지 않은 과로사,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기사입력 : 2017년07월08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8일 00:00

8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로사의 원인과 배경을 알아본다. <사진=SBS>

[뉴스핌=이현경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8일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지지 않은 과로사 사연을 전한다.

39세 대기업 과장이 지난 6월17일 새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참혹한 모습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남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가 입고 있던 작업복이다. 확인 결과 투신한 그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과장인 이창헌 씨였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또 두달 전 어여쁜 딸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다. 지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이스트를 거쳐 일본 동경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입사해 장래가 촉망되었던 과장은 왜 죽음을 택했을까.

작년 2월 베트남에서 투신 자살한 한국 청년 신성민 씨의 사연도 전한다. 그는 중소기업에 입사 한 지 1년 반만에 베트남 지사에 근무를 하게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생활을 했던 그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프지 말라는 한 마디만 남긴 채 투신했다.

그가 죽음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이었다. 시간이 없어 시리얼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고 친구와의 SNS에는 '머지않아 귀국을 하든지 귀천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베트남 지사에 발령 받은지 약 반 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게임 개발업체에서는 불과 4개월 사이에 직원 4명이 사망했다. 젊은 개발자들은 자살을 선택했다. 돌연사로 알려진 2명은 과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명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한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자살을 택한 여성은 투신을 하기 바로 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판교 IT업계 직원은 "인간 무한제요금제라고 하죠. 그럼 많이 쓰는 사람이 이득이죠. 어차피 월급 똑같이 주는데"라고 말했다.

게임 출시를 앞두고 진행되는 강도 높은 과중 노동, 한 두 달씩 계속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의 반복과 '인간 무제한요금제'라고 비유되는 장시간 근로환경, 그릇된 경영진의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만들어낸 IT업계의 은어, '판교의 등대'와 '구로의 등대'라는 말은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 2017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을 보여준다.

집배원의 의문의 죽음도 다룬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망한 집배원은 모두 70명에 달한다. 그 중 돌연사는 15명, 자살한 사람도 15명에 이른다. 정병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도도 없이 근무한다는 규정은 어마어마한 저계 규정이다"라고 전했다.

1961년에 생긴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업종 26개에 허용된 것으로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통신업, 의료업, 광고업, 운수업 등 26개 업종 안에 집배원도 해당된다.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은 지켜지지 않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자살의 한복판에 서있게됐다.

과연 이와 같은 죽음은 개인의 문제일까. 한국과 함께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다. 덴츠라는 대형 광고회사에서 24세 신입사원 다카하시가 자살했다. 그의 한 달 간 총 노동시간은 298시간에 달했다. 그중 초과근무는 130시간이었다. 그의 과거 SNS에는 "1일 20시간이나 회사에 있다 보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일로 일본의 과중 노동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된 일본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회적 문제로서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에 대한 이야기는 8일 밤 11시5분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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