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건립으로 지정용도·용적률 혜택 해제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근처에 들어설 계획이던 관광호텔 자리에 일반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가 해제됐다.
이와 함께 당초 관광호텔 건립 계획에 따라 적용됐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완화 혜택도 종료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자역(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지역에는 당초 관광호텔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이 들어서게 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정용도가 해제됐다.
또 관광호텔 설립이 무산되며 여기에 적용됐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건물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자역(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료=서울시>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