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 낙마 11일만이다. 박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이제 남은 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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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13명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천거된 상태다. 검찰청법상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될 수 있다.
현직은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19기) 대전고검장 ▲조희진(55·19기)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다.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 전 검사장 등 일부는 인사검증에 부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장 인선을 위해서는 일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에 동의한 후보자에 한해 심사 대상자로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5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비(非)당연직 위원까지 9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고,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임명돼야 검찰총장을 제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임명되면, 검찰총장의 실제 임명은 8월에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달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되자, 이틀 뒤 법무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공지를 냈다.
하지만 16일 안 후보가 '나홀로 몰래 혼인신고' 등의 문제로 낙마함에 따라 '안경환 체제'를 전제로 검찰총장 후보를 찾던 청와대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