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루 증거나 진술 없어 혐의 없음"
함께 선관위 고발된 대학교수·여론조사업체 대표는 불구속기소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의원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대학교수 A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서울선관위는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29일경 서울·경기·인천·충청 지역 일반 전화 사용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선 문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질문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기소됐다.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불법자금 재수사, 노무현 정권의 유병언 빚 1150억원 탕감 등 문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질문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문장을 사용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유도해선 안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