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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성급한 입법"

기사입력 : 2017년06월20일 13:42

최종수정 : 2017년06월20일 13:42

불필요한 다툼 야기하고 보험 재정 부담 가중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영계가 출퇴근 재해 인정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은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를 산재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보험 영역으로 전면시행 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며 "양보험간 구상권 조정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일본법 등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금번 산재보험법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계는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논의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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