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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3명, 산재 아냐"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0:55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0:55

[뉴스핌=정탁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였던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이들에게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환기시스템상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3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무수행과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는 1,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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