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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고단한 삶 근본원인 일자리 늘려 성장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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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규모,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대규모 SOC 배제..11만개 일자리, 서민생활 향상"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인식해 달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역대 가장 빠른 시기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며 “그 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이력서를 백장 이상 써도 면접 한 번 보기 힘든 현실과 실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의 예를 들며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고 이는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단 대책 없으면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 확대”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을 ‘일자리’라고 지적하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 커지고 있는 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른 내수축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고민과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무려 5.6%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의 소득은 2.1% 늘었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됐으며, 소득하위 20%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고, 시장이나 식당은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어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며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불평등 정도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자료=청와대>

◆ “11.2조 규모 추경 편성,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 당부”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겨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임을 강조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일자리 대책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대규모 SOC사업 배제...11만개 일자리, 서민생활 향상 기대”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은 우선 청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한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과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외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해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3만개의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위한 예산과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과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민생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 “단 1원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모든 역량 집중”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추경은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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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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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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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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