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 이재용 이득"
[뉴스핌=김범준 기자] '특검 1호 구속'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같이 재판을 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나란히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후 1심 선고기일을 열고서 "문 전 이사장은 직권남용과 위증이, 홍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합병으로 결국 국민연금은 재산상의 손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득을 봤다"면서 "공단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불법성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 배임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 대신 형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판단했다.
문형표(왼쪽)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뉴시스] |
문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해 1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특검의 '1호 구속'이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 위원들에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1대 0.35)에 대해 찬성을 지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큰 연관이 있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거래와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이사장 변호인 측은 "삼성 합병에 대한 찬성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원칙과 오픈식 표결절차에 따라 진행한 중립적 의결행사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문 전 이사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 합병 건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인수·합병 비율 산출은 평가 기관 및 기준, 시점,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특정 비율이 절대적으로 옳고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에 따른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