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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서울교통공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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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1~4호선 ‘서울메트로(1981년)’와 5~8호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1994년)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로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통합은 지난 2014년12월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3월 양 공사 노조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의 통합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노사가 합의했다. 노조 찬반 투표결과 3개 노조 평균 74.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고 올해 3월 시의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통합으로 서울교통공사는 규모면에서 국내 1위 지방공기업이자 지하철 운영기관이 된다. 인력 1만5674명, 자본금 21조5000억원이다.

일평균 수송객 680만명으로 뉴욕(565만명), 파리(418만명) 보다 많다. 총연장 길이 300km로 파리(214km), 홍콩(220km)보다 길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4위를 차지한다. 운영역수 277역, 보유차량은 3571량에 달한다.

서울메트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오랜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연장 162km의 최대 규모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합으로 양측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서울시 측은 내다봤다.

<자료=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임원급 본부 중 선임본부로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1~8호선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 또 운영본부를 차량본부와 승무본부로 분리했다.

현장 조직의 경우 '기술센터 26개소'를 설치해 기술직종의 현장 협업을 강화했고 1~8호선별 '안전관리관'을 배치해 유사시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인력 393명을 역사 등 협업분야로 재배치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승강장안전문 보수인력 175명을 증원하고 위탁계약 중인 역사소방설비, 전기, 환기·냉방업무 등 안전분야 인력 64명도 계약 종료시 직영 전환키로 했다.

인건비 절감, 중복예산 조정을 통해 10년간 총 2949억원, 연간 295억원이 확보된다. 비용절감 등 통합 재무효과는 10년간 총 2263억원, 연간 226억원 수준이다.

또 자산전수 조사를 통해 234억 자산을 발굴해 부채비율이 201%에서 54%로 감소된다. 이에 따라 공사채 발행요건을 충족, 안전투자를 위한 공사채 발해도 가능해졌다.

자금 부족으로 현금 유동성 위기 상황도 개선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6년 현금 2200억원이 부족해 유동성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1530억원 여유가 있어 공사 통합으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사 인력구조를 9직급 체계에서 7직급 체계로 변경해 기관별·직급별로 불균형한 인력구조를 정상화한다. 현 9직급 체계에서 4·5급이 메트로 68.3%, 도철 62.9%인 호리병형 구조를 7직급 체계 항아리형으로 개선한다.

<자료=서울시>

이밖에도 통합에 따른 절감 인건비 55%를 근로자 처우개선에 투자해 직원 자존감을 고취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간 화학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음의 7개 주요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단기간내 조직의 화학적 융합 실현 ▲현업 기술센터 공간적 재배치 확대 등 직종간 협업강화 ▲임금체계 및 취업규칙 통합 ▲업무특성별 근무형태 개선 ▲조직진단 등을 통해 자회사 통합 검토 ▲안전업무직과 업무직 직원의 처우개선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인 휴가제도 개선 및 필수유지업무 조정 등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통합은 강제적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같은 기존 통합방시에서 벗어나 노조 등 구성원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실현한 국내 최초의 공기업 통합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출범식은 이날 오후 2시 본사(현 도시철도공사)에서 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년 6개월간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새로 출범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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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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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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