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에 경기도 양주시, 강원도 강릉시, 광주시 광산구를 비롯한 5곳을 추가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9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수도권 9곳과 지방 20곳 총 29곳을 선정했다.
9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 양주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강원 강릉시, 경남 사천시, 경북 경산시를 추가했다. 경기도 광주시와 충북 보은군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 ▲미분양 우려 지역 ▲미분양 모니터링 필요 지역인 경우 지정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 미분양 물량은 총 4만2052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313가구)의 70% 정도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인천 연수구 ▲중구 9곳이다. 지방에서는 ▲강원 강릉시 ▲원주시 ▲광주 광산구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 ▲제주 제주시 ▲충남 서산시 ▲천안시 ▲예산군 ▲아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경남 사천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20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사들일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주택 사업지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미분양 관리지역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예비심사를 받아야 향후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