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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독일 승마 지원, 외환거래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7년05월26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5월26일 16:01

"컨설팅 용역계약은 신고의무 없다...마필과 차량은 삼성전자 자산"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삼성전자의 승마 지원은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제 1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희만 서울 세관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는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80억여원을 송금하면서 외환 증여에 따른 지급 신고 및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 구입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말 및 차량 구입 용도인 것처럼 예금 거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윤 주무관은 "외환거래법 상 컨설팅 용역 서비스는 경상거래에 해당한다"며 "다만 용역 계약이 허위이고 이를 숨길 목적이었다면 실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거래"라고 증언했다. 자본거래는 경상거래와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이어 "용역 계역을 체결했으나 현지에서 사정이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송금 전 이를 몰랐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 계약이 허위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며 "용역계약은 경상거래이므로 지급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마필과 차량 역시 삼성전자의 자산"이라며 "삼성 자산을 누가 사용했냐는 외환거래법과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역계약의 혜택을 누가 누렸느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윤 주무관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몰라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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