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7일 살인사건 1주기...곳곳에서 추모행사
[뉴스핌=김범준 기자] 17일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형과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 1주기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부모는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을 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오늘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이 다시 등장했다. 페미니스트 운동단체 '믿는페미'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등은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 강남역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지난해 발생한 여성혐오범죄 희생자에 대한 추모예배를 열었다.
시민들은 사건 희생자 뿐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추모하며 노래하고 기도했다.
이후 포스트잇에 저마다 추모의 마음을 담은 글귀를 써내려갔다.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