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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금융감독체제 개편? "칼질 안하기로"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4:28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유지...추후 논의키로

[뉴스핌=김나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에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분야 조직개편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측 핵심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은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기재부를 쪼개는 문제가 물리적 시간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손대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되 금융감독원은 민간 독립기구로 두는 안을 포함해 3건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돼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 혼재돼 있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분리 문제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정적인 국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 체제개편은 오래된 난제다. 전문가와 학계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관피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뜯어 고치는 게 정답은 아니란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제외됐던 금소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금융회사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길도 마련한다. 알기 쉽고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설치, 금융소비자 정책을 체계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6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금소원 문제를 뺀 채 지난 4월 차관회의을 통과해 국회에 상정된다. 당국에서는 금소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겠다는 문 당선인의 공약과 맞물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는 "금소원을 제외한 금소법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처음부터 재논의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를 대체하는 금융안정협의기구 설립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입법과제에서 정부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한국은행에서는 별도 의사결정기구가 설치될 경우 비효율, 책임소재 모호,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도드프랭크법 완화 추세에 반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직 공무원제도를 확대해 인사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는 전문직 공무원을 뽑았고 일부 부처는 내주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전문직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선발했다.

전문직 공무원이 되면 금융위원회의 총 22개 과 가운데 7개 과(은행, 보험, 전자금융, 자본시장, 자산운용, 공정시장,중소금융) 안에서만 이동하면서, 금융 회사의 관리·감독과 인허가, 법령 해석 등 업무만을 담당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 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정책의 실명제와 업무 이력제를 도입하고, 이메일과 공문 등 업무 지시 사항의 의무적인 문서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 이력제와 실명제는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 일을 방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업무를 누가 했는지는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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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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