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요구 일축...19일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
[뉴스핌=김연순, 방글 기자]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재입찰 요구를 일축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삼구 회장이) 재입찰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박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법의 판단에 따라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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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하고 불공정한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금호타이어 매각을 공정하게 재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산은 고위관계자는 "(박 회장이)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더블스타와 계약이행을 중단하는 것이고, 행사를 안하겠다고 하면 더블스타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와 5개월 내에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을 19일로 못박은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더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우선매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와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측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산은 고위관계자는 "(박 회장이) 두 달 전 자금조달이 다 끝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컨소시엄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도 "금호산업은 작년 이사회에서 5년간 상표권을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구체적인 상표권 사용은 합리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사회가 상표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최근 금호타이어와 금호 상표권을 1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앞서 산은 등 채권단은 박 회장에 조건부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부결시키고, 한편으로는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치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이라며 "전략적투자자(SI) 등 투자자 모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방글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