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천상의 컬렉션' 방은진×서경석×김응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김정희 '세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상의 컬렉션' 서경석과 방은진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과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보물로 소개했다 .<사진=kbs>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는 9일 밤 9시40분 ‘천상의 컬렉션’을 방송한다.

이날 ‘천상의 컬렉션’에서는 개그맨 서경석, 영화감독 방은진, 배우 김응수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물’을 소개한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우리나라의 종소리. 그 중에서도 신라의 ‘성덕대왕신종’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유명하다. 사실 ‘성덕대왕신종’은 원래 이름보다도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으로 더 친숙한 유물이다.

아기를 시주받아 끓는 쇳물에 넣어 만들었다는 에밀레종 설화도 마찬가지로 유명하다. 그 설화가 진짜일까. 1998년 성분 분석으로 검증해 본 결과, 종에서 인체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이 헛소문은 어디서 유래된 것인지 ‘천상의 컬렉션’에서 알아본다.

◆‘성덕대왕신종’ 속 신라시대 국정농단 사태
호스트 서경석은 ‘성덕대왕신종’에 발칙한 상상력을 더했다. 에밀레종 설화는 사실 정치 고발 설화라고 주장한 것. 서경석은 추측의 근거로 이제껏 ‘에밀레종 설화’에 가려 알려지지 않았던 혜공왕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어린 왕을 농락하는 신라시대 판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러한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 종을 만든 혜공왕. 과연 혜공왕을 조종하는 비선실세의 정체는 무엇일까. ‘천상의 컬렉션’에서 신라시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힌다.

◆방은진 감독, 일제강점기 판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하다
영화 ‘용의자X’와 ‘집으로 가는 길’로 유명한 영화감독 방은진이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프레젠팅한다. 방은진 감독은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경험이 있다. 방은진 감독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인물카드가 바로 블랙리스트의 시초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실린 카드가 있다. 바로 일제의 침탈에 대항하는 ‘불령선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다.

이 카드에는 유관순, 한용운, 윤봉길,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15세 소년부터 72세 노인, 농민, 약국 아르바이트생, 버스 안내양, 서점주인, 그리고 임산부까지 총 4800명가량의 신상이 담겨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열망이 담긴 보물,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호스트 방은진과 함께 만나본다.

'천상의 컬렉션' 김응수가 김정희의 세한도를 소개했다. .<사진=kbs>

◆배우 김응수가 매일같이 감상하는 그림의 정체는?
영화, 드라마, 연극을 종횡무진하며 명연기를 펼치고 있는 ‘신스틸러’ 김응수의 집에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 걸려있다. 바로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 김응수는 겨울에도 세한도만 보면 따뜻함을 느낀다며 자신의 특별한 겨울나기를 소개했다.

그러나 세한도는 세한(歲寒), 설을 전후해 가장 추운 때를 그린 그림인데, 김응수는 왜 한겨울을 그린 그림을 보며 따뜻함을 느낀다고 한 것일까.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명필로 불렸던 추사 김정희, 그의 천재성은 조선 뿐 아니라 청나라에도 알려져, 그의 명성을 흠모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대 외척세력이었던 안동 김씨의 배척에 휘말려 조선에서 가장 먼 땅, 제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권력에게 ‘찍힐’세라 김정희를 피하기 급급하던 다른 이들과 달리, 김정희가 가장 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 준 유일한 친구, 이상적. 김정희는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가장 추운 겨울, 세한(歲寒)의 풍경을 그린 그림을 이상적에게 선물한다.

배경도 없고, 화려한 색채도 없으며, 황량한데다 한기까지 느껴지는 김정희의 그림, 그러나 거침없이 그은 붓질에서 느껴지는 힘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가장 추운 풍경을 그렸음에도 가장 따스한 사연을 가진 그림, 세한도를 배우 김응수의 프레젠팅과 함께 만나본다.

한편 ‘천상의 컬렉션’은 매회 3명의 호스트가 출연해,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보물’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고, 녹화 현장을 찾는 100명의 현장평가단은 현장투표를 통해 매 주 ‘천상의 컬렉션’을 선정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