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4일 인천공항공사에 입찰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등을 내고 6일에는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한다.
특허 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여객터미널 3층 탑승지역에 위치한다.
각 업체들은 향수·화장품을 취급하는 DF1(동편·서편), 주류·담배와 포장식품을 취급하는 DF2(동편·서편),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중앙·동편·서편) 등 일반사업자 몫 지역에 입찰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부터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만큼 두 곳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이달 말 또는 5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기간은 출국장내 면세점 사업권 임차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으로 한다.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하면 오는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입장이다.
최근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추세지만, 인천공항이 갖는 상징성을 놓칠 수 없어 입찰을 신청했다고 각 업체들은 설명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최대 공항으로서 상징성이 큰 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해외에 진출하려면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이나 현황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한이 5년인만큼 당장의 어려움만 놓고 입찰을 접을 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