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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유지수수료 시행, 씨티은행 통장 만들어보니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4:46

4월까지 수수료 면제...대출 등 거래시 수수료 면제

[뉴스핌=강필성 기자] “고객님, 하필이면 오늘부터 신규 고객은 계좌유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씨티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 이 말을 몇 차례 반복했다. 씨티은행이 본격적으로 계좌유지수수료 제도를 8일 도입했다. 신규 고객을 환영했던 은행의 분위기 대신, 만드는 통장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려는 상황이 됐다.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 첫날 씨티은행 명동중앙지점을 찾아 통장을 개설해봤다.

신규 통장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때문인지 은행은 비교적 한산했다. 은행 직원은 이날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고객은 처음이라며 맞아줬다.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만큼 통장 개설과정은 제법 까다로웠다. 담당 직원은 수차례 온라인으로 개설할 것으로 추천했다.

물론 온라인으로 개설하더라도 이날 이후 개설된 계좌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직원은 “어제까지만 통장을 개설했어도 상관없었는데, 오늘부터는 창구 이용시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총 수신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대출 등을 받을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했다.

예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대출, 신탁, 펀드, 방카슈랑스 등의 상품과 연계할 경우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개설한 예금계좌도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신규 계좌는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을 하거나 통장재발행, 통장정리,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를 할 경우 매달 5일 계좌유지수수료 5000원이 자동 인출된다. 만약 5일 이전에 잔고가 5000원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잔고가 없더라도 수수료가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상 통장 이용이 힘들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계좌유지수수료는 '창구이용수수료'로 불리기도 한다. 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뱅킹, ATM기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를 해야만 한다.

이날 씨티은행 창구에는 ‘고객님의 계좌유지수수료는 어떻게 면제될까요?’라는 안내문이 놓였다. 통장 개설 서류를 작성할 때도 ‘계좌유지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확인란이 생겼다.

다만, 당장 이날부터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씨티은행에 따르면 신규 계좌 고객은 3~4월 두달 간 창구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는 5월 이후에 창구 이용시에시작된다.

명동점은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통장 개설로 인한 소란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전에 계좌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새로 계좌를 만드는 소수의 고객에 대한 수수료 수익 보다는 단순 거래의 디지털화, 고객과의 거래를 심화시킨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씨티은행의 실험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앞서 2001년 SC제일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가 소비자의 싸늘한 반응에 4년만에 폐지했다. 은행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고 은행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창구 이용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거부감으로 다가가기 때문. 

내부적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검토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은 씨티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실험을 주의깊게 보고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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