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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박한철 前 헌재소장 등 탄핵심판 증인 무더기 신청(상보)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6:17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6:18

오늘 朴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
朴측 김평우 “박한철, ‘3월 13일 이전 최종 선고’ 국민 혼란”
정세균·김무성·나경원·황영철·유승민과 헌법학자도 증인 신청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또다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이번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이번 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김평우·정기승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 제출과 함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가 증인신청 목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나경원·황영철·유승민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 탄핵 소추 의결 절차와 관련, 직접 참여한 의원들을 법정에 부르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박 전 소장이 어떤 취지에서 최종 선고 시기를 발언했는지 법정에서 들어볼까 한다"며 "박 소장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판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재판관 추가 공석 이전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밖에 자신들의 주장을 탄핵 법정에서 직접 입증해 보이겠다며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 다수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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