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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물 건너가나···인터넷은행 시작부터 유명무실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4:58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5:14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어려워...4월 국회나 차기 정부 출범 후 논의"

[뉴스핌=김신정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작부터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핀테크 핵심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치권의 '모르쇠' 행태에 발목 잡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는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고, 그나마 의결권을 인정하는 한도는 4%에 불과하다. 

그동안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출자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해 왔다. KT는 현재 K뱅크 지분 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있다.

K뱅크 관계자는 "최근 현안인 만큼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돼 자본이 안정적으로 확충돼야 인터넷은행 초기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4월 임시국회나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실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은행법 체제에서 1년 정도 사업진행을 지켜본 뒤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 2500억 원으로 시작하는 K뱅크는 올해 대출 목표를 4000억 원으로 정했다. 증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현행법상 증자를 하려면 KT의 지분이 커지지 않도록 주주들이 함께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쉽지않다.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야당 의원들은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건 찬성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다른 이슈"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입구를 틀어막아버리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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