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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땅값 전년比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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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8.66%로 평균 1위…서울은 5.46% 올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4.94% 올랐다. 시도별로 혁신도시 개발과 제 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제주가 18.66%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을 오는 23일 관보에 게재한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토지 거래세와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40%, 광역시(인천 제외) 7.12%,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 6.02% 올랐다.

시·도 별로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울산(6.78%), 경남(6.78%), 서울(5.46), 전남(5.24%), 광주(5.21%)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충북(4.47%), 전북(4.44%), 강원(4.38%), 충남(3.61%), 대전(3.38%), 경기(3.38%), 인천(1.98%) 6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았다.

<사진=국토부>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8.81%)다. 이어 제주 제주시(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구(12.12%), 부산 연제(12.09%) 순이었다.

특히 제주 세귀포시는 혁신도시 개발과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제 2공항 신설로 땅값이 상승했다.

제주시는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건설경기 호조가 주요 이유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센텀시티 상권 활성화가 상승을 이끌었다. 부산 연제구는 연산2재개발사업과 연산4재건축사업이 주요 상승 이유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마포는 홍대 상권 주변의 가격 상승과 상암 DMC가 자리잡은 것이 주요 이유다.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일산동구(0.47%)다. 이어 경기 고양덕양구(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1.10%) 충남 계룡시(1.03%), 경기 수원팔달구(1.10%) 순이다.

특히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중구 개발사업 무산, 동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4.9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낮게 오른 지역은 132곳이다. 하락한 지역은 없다.

수도권 중 서울은 5.46%, 경기 3.38%, 인천 1.98% 상승했다.

이 중 서울은 홍대와 이태원 상권 주변, 가로수길과 강남역 주변이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홍대는 18.74%, 이태원은 10.55%, 가로수길은 5.76%, 강남역은 5.35%,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특히 강남은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하며 역세권이 개발된 것이 주요 상승 요인이다. 이태원은 경리단길과 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당 1만원 미만은 12만6125필지(25.2%)다. 1만~10만 원 미만은 18만2139필지(36.4%), 10만~100만원 미만은 12만3278필지(24.7%), 100만~1000만 원 미만은 6만6303필지(13.3%), 1000만원 이상은 2155필지(0.4%)다. 지난해에 비해 1만원 미만 구간은 줄었지만 나머지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 규모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한 오는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필지에 대한 개별지 가격은 오는 5월 31일 공시된다.

<그래픽=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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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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