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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최순실 모른다” 우병우의 말말말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2:46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2:46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했던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2일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우병우 전 수석. <사진=뉴시스>

넥슨코리아와 토지 거래 관련 해명으로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해 6월18일 한 매체가 보도한 처가 땅을 넥슨코리아가 1326억원에 특혜 매입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입장문으로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중개인 박모씨는 "계약을 하러 해당 부지에 있던 S빌딩 2층으로 갔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우 전 수석이 와 있었다"면서 "넥슨 관계자, 우 전 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 등이 회장실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이틀 후인 2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당일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갔다. 가서 주로 한 일은 장모님 위로해 드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대검찰정 중수부 수사기획관의 지위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성사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에 우 전 수석은 "그 땅은 강남역 옆에 아무 복잡한 거 안 걸려있고 그냥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그 중 일부가 2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관리 관계가 복잡한 토지로 드러났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엔 설사 땅값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선뜻 사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5차 청문회에서 증언한 우 전 수석의 몇몇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에서 과거 변호사 수임료 누락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있고, 2014년 5월 갑자기 청와대를 들어가면서 사무실을 완전히 폐쇄했다. 짐이고 집기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어 그걸 찾아서 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담당 세무사를 통해 받으면 20분내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위원장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며 청문회 종료 전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동행했던 지인이 핸드폰을 꺼 놓아 연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지인이 방청석에 앉아있다"며 이정국 정강 전무를 지목했다. 이 전무는 "행정적 조치를 할 줄 모르고 저는 오늘 그냥 (우 전 수석의) 도시락하고 물을 가져왔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유 차량이 없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내역과는 달리 본인 아파트에 포르쉐 등 5대 차량이 등록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특검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냐", "차은택도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계속 "모른다"고 대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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