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청구인 측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