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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류 폐사체 고병원성 AI 확진, 반경 10㎞ 이동제한…성동구·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포함

기사입력 : 2017년02월05일 00: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5일 00:00

서울 시내 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반경 10km 이동제한 됐다. <사진=뉴시스>

[뉴스핌=황수정 기자] 서울 시내 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반경 10km 이동제한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한강 성동지대 앞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의 H5N6형 AI 바이러스가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km 이내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돼 가금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껍질, 알 등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폐사체 발견지 반경 10km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예찰지역에 해당된다. 성동구를 포함해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다.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는 제외됐다.

서울시는 도선장 주변과 인근 자전거 도로 640m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고, 살수차와 방역차를 동원해 주말까지 집중 소독한다. 다만 서울에서는 가금류를 농장에서 기르는 경우가 적어 정부 지침에 따라 사람,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닭의 경우 이달 7일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반경 10km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오리와 기타 가금류는 14일 임상·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반경 10km 이동제한을 푼다.

서울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고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AI 재난안전 대책본부(02-1588-4060)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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