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 4명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박 측 대리인단은 지난 1일 탄핵소추사유와 관련 1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추가 제출했고 이들 기업인 역시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49명 중 재판부가 기각한 39명에도 해당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세 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채택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권오준 회장의 경우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이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들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오는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