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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부 "단일교과서 사용취지 없어졌다…다양성 인정 차원"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3:35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3:35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2015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 발표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모두 사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내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을 위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영 차관은 이에 대해 "단일 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는 없어졌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차관과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대한민국 수립' 관련,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이 국정교과서보다 완화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인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다. 저희가 어떤 의견으로 딱 따라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검정교과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의점, 편찬유의점을 개정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대한민국이 수립,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우리나라가 정말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정체성이 당연히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는 것, 국가라는 차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술이 된다면 아마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2015 교육과정도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과정 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실무진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다. 그래서 편찬유의점에 넣어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허용하는 형태로 했다.

-국민들 의견이 가장 많았던 '대한민국 수립' 부분 왜 수정하지 않았나.
▲그동안 교육과정을 보면 '정부 수립'이 주로 사용된 시기가 있고 '대한민국 수립'이 사용된 시기도 있다. 혼용된 것도 사실이다. 두 표현 중 무엇이 더 맞느냐 하는 논쟁은 최근에 불붙었다.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가지고 제대로 다 출범했다면 임시정부 법통 이었고, 항일독립운동 역사인식이 있다면 비전문가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국민의 시각에서 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집필기준으로 혼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혼란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장관 등 많이 고민을 했다.

-결국 국정화를 되돌리는 것 아닌가.
▲하나의 교과서만을 사용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없어졌다. 그 당시 정부가 없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 취지로 이해해달라.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 교육부가 국민들의 혼란 원인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논의해야겠지만, 결정과정에 포함됐던 사람으로서 사과드린다. 다만, 전체적 취지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우리나라 역사, 정통성과 헌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역사관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장 3월에 이 교과서 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60건 반영해서 수정 이미 했다.

-각 학교 시범운영 할 계획인데 시도교육감 반대 표명했다.
▲교과목 선정하고 어떤 도서 사용할 지 하는 부분, 연구학교 신청하는 부분은 단위학교의 자율로,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통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다. 연구학교 신청은 학교의 자율이다. 이런 부분을 교육감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감님들 설득하겠다. 교사분들 보시면 집필기준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중단해야 한다. 수십억 원 들어가고 혼란이 온 것,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교육용도서 다양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이 법이 입안되고 발의됐을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 그 상황은 국정을 근거로 발의됐던 것이다. 그 법 취지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이해를 한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 수렴 과정에서 국·검정 혼용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신다면, 즉 국정교과서가 여러 교과서 중 하나로 사용되는 현실을 본다면 그 법 최초 발의 취지는 이뤄진 상태다. 이 상태에서 국정교과서 못 쓰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통성 등이 강조된 역사관을 못 쓰게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법 취지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의사결정 이뤄지길 바란다.

또 현재 부처 내에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표명 등의 발표를 할 입장은 아니다.

-연구학교에서 오늘 발표된 최종본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나.
▲(실무진)지금까지는 국정도서 완성본으로 볼 수 있다. 최종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또 1년 동안 연구학교 적용을 통해서 수정·보완해서 내년에 최종 완성본이 된다.

-집필기준은 바뀌지 않고 유의점에서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의견이 있으면 유의한다'고 돼 있다. 수능시험은 집필기준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수능에서는 별도의 어떤 성취기준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 집필기준에 있는 집필방향이나 집필성의 유의점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성취기준은 별도로 정해진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해선 거의 수정·보완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내용은 공()에 해당되는 부분과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았다. 또 집권기간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18년으로 굉장히 길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축소 부분이 좀 어려웠다.

더불어 기존의 검정교과서의 분량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지는 않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교과서가 다른 검정교과서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점과 과오까지도 올바르게, 균형있게 서술해줘야만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4명이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퇴했다.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가.
▲개인적 사유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저희들이 집필자들이나 출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학교 역사1과 역사2를 구분했다. 과거에는 한번에 다 개발하도록 했는데 2017년에는 역사1에 대해서만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2018년에는 역사2에 대해서 개발하도록 융통성 있게 조치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한국사는 올해 개발해야 한다. 두 권이 아니고 한 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개발해야 한다.

-논쟁이 되는 것들은 수능에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 수능에 '대한민국 수립' 관련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수능에 대한민국 수립이든 정부수립이든 이 문제의 출제 여부는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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