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대통령 막강한 권력으로 요구 거절 힘들어"
"현재 증거만으로도 탄핵 인용 충분"
"탄핵심판 최종 결정,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소추위원 측이 헌법 위배사유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오늘 오전 대리인단이 소추안을 준비서면 형식으로 새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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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이 법률대리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권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이나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대기업 임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 KD코퍼레이션 특혜 등은 대통령이 법적근거 없이 한 행위"라며 "헌법 이론에 따르면 이들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좌우할 수 있고 인허가권, 세금조사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행위들이 자유의사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추위 측은 오늘 제출한 준비서면 외에 이들 내용을 담은 추가 준비서면을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또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39명 증인신청과 관련해선 "느닷없이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한 것은 탄핵심리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이날 재판부에서 채택된 4명의 증인 외에 추가로 몇 명의 증인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 일정이 좌우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금까지 입증된 증거로도 (탄핵 인용이)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