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선임을 보니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09: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처를 딛고 완성한 'CEO 승계 프로그램' 성과

[뉴스핌=문형민 기자] "000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이 온다고 하는데요. △△△ 청와대 비서관이 내려오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금융권의 CEO 등에 대한 인사를 앞두면 쉽게, 너무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들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실이 되곤 한다. 임기가 임박한 자리가 있음에도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 십중팔구 이런 식이다. 그들만의 낙하산 경쟁이 밖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늦어지는 거다. 30년 가량 은행에서 청춘을 바친 인사들 입장에선 "내가 이럴려고 은행원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크든 작든 어느 조직, 어느 기업이나 최고경영자(CEO), 수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조직이 술렁거린다.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레임덕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조직과 기업의 내공을 한 눈에 척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CEO 승계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한금융그룹이 조용병 신한은행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 과정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짧게는 한두달 전, 길게는 일년 전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외부 입김설, 계파 갈등설이 있는 것과 달리 신한금융의 승계 과정은 차분하고 깔끔했다.

이 배경엔 신한의 CEO 승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금융계의 평가다. 신한금융지주는 별도의 조직인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갖고있다. 회추위가 회장 후보군을 추천하고 관리한다. 개별 후보의 경영성과와 평판, 자기계발 계획 등을 분기·연간 단위로 점검한다. '신한 정신'을 강조하기도 한다.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승계 육성 후보자군을 확보해놓고, 상당 기간 경쟁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는 셈이다.

신한금융이 체계적이고 정교한 승계 프로그램을 갖추게 된 것은 6년전 겪은 소위 '신한사태'가 계기가 됐다. 계파나 사내정치를 없애고, 외부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진행해왔다. 지연 학연 등 갖가지 연고로 똘똘 뭉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헤쳐온 결과물이다.

다른 금융지주나 은행도 CEO 승계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긴 하다. KB금융 NH농협금융 등도 후보군 관리과정을 뒀다.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그리고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신한이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건 창업자인 재일교포 주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일교포 주주들은 창업 당시부터 17~20% 가량의 지분을 갖고, 방패막과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지주 회장의 권한이 막강해져 있을수 있는 '왕 회장'에 대한 충성 경쟁이다. CEO 승계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는 내부 인사는 계열사 사장, 부행장 등 중요 임원이다. '왕 회장'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금융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리더를 중심으로한 일사분란한 "돌격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반대, 이견을 낼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외부에서 단련된 전문가를 어떻게 받아들여 메기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도약의 한 축으로 쓸 것인지도 궁금하다. 일단 들어와서 검증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외부인이 내부에서 성장한 이들과 금세 섞이긴 쉽지 않은게 우리 문화 아닌가.

내부의 절대적인 공감대 속에 선임된 조용병 회장은 지속적인 신한의 발전을 위해 이런 부분도 감안해 내부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야할 과제가 많겠지만 당장은 조용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신한금융그룹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