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영장] '삼성 합병' 대가 430억원 뇌물 혐의...수수자는 '일단' 崔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15:35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 영장
삼성→崔·朴 430억원, 崔·朴→삼성합병 지원
朴 수사 미실시로 일단 영장엔 崔만 뇌물수수자로 적시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횡령·위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뇌물공여액은 430억원에 달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이 됐었지만, 특검은 2가지 모두 적용했다. 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사안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지는 피의사실이 특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총 430여억원이다. 이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에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220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모두 합치면 440억원이지만, 특검팀은 실제 집행까지 이뤄진 금액만을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고 본다"며 "공모관계 역시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영장엔 최씨만 뇌물수수자로 적시됐다. 아직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특검보는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공여자 조사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냐' 지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다"라며 "특히 수수자인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진 최씨도 최근 출석에 불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여자(이 부회장) 기소 후 조사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청구된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정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다음 수사 대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사면거래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SK그룹이 유력하다

이 특검보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입건은 최소한으로 하고 특검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놨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는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당초 둘을 별도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범위를 고려해 같이 부르기로 결정했다.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