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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드 보복' 중국 수입규제에 문제 제기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9:41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9:49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애로 건의
중국,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 이행 요구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보복으로 의심되는 수입규제 조치와 통관애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관광‧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 일련의 중국측 제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1년간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협정 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수입국 FTA 특혜신청 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면제 및 신속한 특혜적용이 가능하게 된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있어 수출품목이 20개를 넘을 경우 2개 이상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또 협정상 규정된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과,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중국의 최근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와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 현지투자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중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구했다.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와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HDMI 모니터 품목분류와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의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인 우리 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문제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측은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와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등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과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은 상호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보다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했다"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16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동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 협의 결과를 1년 후에 개최될 공동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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