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문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연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업계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됐다며 환영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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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협은 이날부터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회원사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문건설협은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됐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