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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상반기 중 자율주행차시대 '차보험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0:41

금융위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보험제도 변화 방향을 검토한다. 또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단종보험 및 전세금 보장보험 등 생활밀착형 상품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운행자와 제조사 간 사고책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 가능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보험이 없는 전기자전거·세그웨이(Segway) 등 1~2인용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용보험 확산이 필요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험상품 개발·출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량 차량가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다보니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단종보험 및 전세금 보장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에도 나선다.

단종보험이란 재화·용역 판매 과정에서 해당 재화·용역과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상품이다. 보장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1회성 소액 보험이라는 특징이 있다. 여행자보험이나 보증기간연장보험(EW)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이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네 비교구매 사이트에서 보증기간 연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판매채널·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항공사에서 항공권 예매와 동시에 여행자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금을 보장하는 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된다. 아울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업소 확대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사의 일반보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손해보험사가 사고위험·요율을 스스로 평가해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또 외형경쟁을 부추기는 경영공시기준을 보유보험료(원수보험료-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로 바꿔,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

더불어 보험사의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원수보험 보유의무를 만드는 등 재보험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험자율화의 일환으로 보험업법에서 표준약관 작성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사전적 투자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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