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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영수증 받고 주나"...특검가는 이재용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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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공여 혐의'에 초점...삼성, "물산 합병과 승마 지원은 별개"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9시30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공범) 피의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속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누가 뇌물을 영수증까지 받으며 주겠느냐"며 침통한 분위기로 이 부회장의 특검행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11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측 승마를 지원했고, 청와대가 이 과정에 개입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조종했다고 보는 것이다. 대가성 지원이라는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에 대해 삼성은 그동안 일관된 주장을 내놨다. 삼성물산 합병과 승마 지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강요(협박)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니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협박의 피해자가 어떻게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시간은 하루를 넘겨 장시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최순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 시점에 실무자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박 대통령과 독대할 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합병을 위한 로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특검이 각본(혐의)대로 이 부회장의 진술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승마 지원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시기부터가 다르다.

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는 2015년 7월17일이다. 국민연금은 이때 찬성표를 던졌다.

승마 지원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7월25일 이후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후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이 합병을 대가로 승마 지원을 결정했다면 합병결의 이전인 5~6월 정도에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더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은 이미 이전부터 그 기류가 형성돼 있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반대 의견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며 '한국 대표기업의 합병이 실패하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보고서를 낸 증권사 22개 가운데 21개 증권사가 합병에 찬성했다.

대가성의 뇌물공여가 석연찮은 점은 또 있다. 뇌물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원 계약 체결부터 비용지출 항목까지 영수증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말 구입을 주도한 독일 비덱에 송금한 후에도 세세하게 영수증 첨부를 요구한 바 있다.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뇌물이었다면 영수증까지 받고 했을까라는 말이 삼성 내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 후회가 막심하다"면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에 이어 9년만이다. 당시에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등과 관련한 편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조중웅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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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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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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