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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 강화...'경력단절녀' 없앤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4:06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4:06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2800개로 확대
'경단녀' 재취업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5개로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40억 늘어나는데 불과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 여성인재 활용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엔 지난해보다 소액 늘어나는데 불과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와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세부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757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업·기관 인증을 지난해 1800개에서 28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확대를 위해 기업 컨설팅과 직장교육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의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을 제공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가족친화 기업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 150개에서 155개로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육아 문제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지난해보다 40억 늘어난 868억이 책정됐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연 120만 원에서 연 144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숙박과 분만의료를 지원하고, 학습환경이 구비된 한부모 전용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신종 성범죄 등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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