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볕드는 시장 MSCI 편입 기대, 2017년 중국 자본시장 10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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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국증시 3대 특징 '개혁개방∙불확실성∙구조개혁'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6일 오전 11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중국 자본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선강퉁(深港通∙선전과 홍콩증시 교차거래)과 A주의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EM) 지수편입 여부 등을 통한 ‘개혁 개방’ 효과와 그에 따른 반응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시대 개막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환율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 혼합소유제 개혁과 신형도시화 계획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구조 개혁’도 새해 중국증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중 하나다.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ㆍCI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중국 자본시장을 둘러싼 전망을 이같이 제시했다. 

◆ A주 변동성 짙은 호전세, 개별주 수익률 상승 

2017년 A주(중국본토증시)는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수익률 상승과 함께, 진정한 약세장(베어마켓) 국면을 보인 2016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증시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전체 개별주(신주 제외) 중에서 단, 20%만이 수익을 냈다. 

다만, A주를 둘러싼 거시경제와 대외적 변수가 여전해,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주목할만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는 1월말~2월초 국무원 전체회의와 중앙 1호 문건(중국 당국이 새해에 발표하는 정책교서) 발표,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2017년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될 농업공급측개혁, 국유기업개혁, 부동산 장기효율 매커니즘 구축 등의 테마주가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치주’보다 ‘성장주’ 소폭 강세  

지난해는 대내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주가 인기를 끌었고, 그 수익률을 또한 높았다. 하지만, 2017년에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더욱 주목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주는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다. 고수익을 기대하기 보다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장기적 수익을 원하는 성향의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성장주는 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 또는 앞으로의 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커 현재의 가치 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 성장주가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17년 주식시장 회복 전망과 함께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 

◆ H주 연간수익률 플러스 성장

2017년 홍콩 H주는 선강퉁 시행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미국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유입되는 자금 확대에 따른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A주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점도 여전히 투자 확대의 매릿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티뱅크 그룹의 장민화(張敏華) 글로벌 투자전략 및 연구부문 책임자는 올해 연말까지 홍콩 항셍종합지수가 24000포인트, H주가 11000포인트까지 올라 현재보다 16% 정도의 주가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A주의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확대

지난 2016년 12월 5일 선강퉁 개통으로 중국 A주가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EM)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왕한펑(王漢鋒) 중금공사 수석애널리스트는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편입 시점은 201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MSCI는 A주의 편입여부를 2017년 3월말 또는 4월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중국 당국은 오랜 숙원인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을 위해 후강퉁과 선강퉁 출범,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적용지역 확대 등을 통해 QFII(적격 해외기관투자자)의 중국 A주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까지 총 3년 연속 유보 결정이 났다. 선강퉁과 후강퉁이 여전히 일일 거래액 한도(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QFII와 RQFII 등을 통해 중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격이나 투자규모 등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 유보의 이유로 작용했다. 

MSCI 편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 투자 자본의 점진적 유입에 따른 중국 증시의 모멘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 보험업 등 비(非)은행주 회복 

2017년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된 중국 당국의 보험업 규제라는 부정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주 주가가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왕 애널리스트는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주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보험업종이 연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하반기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보험업계에게 악재의 연속이었다. 지난 12월에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대량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보험사 투자 테마주 주가가 급락했고, 이들 종목에 투자한 보험사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 '불황' 채권시장 조정기 지속

올해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압력 확대, 관리감독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채권시장은 금리인상과 중국 당국의 시중 유동성 축소로 4분기부터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채권가격 하락에 투매세가 펼쳐졌고 이에 따른 채권발행 연기 및 철회, 중국 채권시장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도 급증했다. 

◆ 벌크상품 가격, 급반등 후 변동세 

2017년 들어 원자재 등 벌크상품 가격은 급반등 후 짙은 변동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6년 달러인덱스는 2002년 이래 최고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고, 전세계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로이터-제프리 CRB지수(RJ CRB)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다만, 석유, 철광석, 석탄 등 중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들은 중국의 수입 확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왕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영향 하에 벌크상품 가격은 이미 많은 부분 높은 수준으로 회복이 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며, 2017년 벌크상품의 공급과 수요 미스매칭 또한 전년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과학원은 2017년 벌크상품 가격 변동성이 지속된 이후 반등하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계 경제 성장속도와 달러 가치 상승하에 2017년 로이터-제프리 CRB지수의 평균가는 전년동기대비 11% 오른 200포인트 정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로이터-제프리 CRB지수의 평균가는 180.6포인트였다.

◆ 혼합소유제 전면 시행, 국유기업 자본 개혁 

2017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인 ‘혼합소유제 개혁’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의 자본구조 개혁 열풍이 일 것으로 왕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혼합소유제란 국가자본이 운영하던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의 진입을 허용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국유기업 자본 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2016년 12월 열린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혼합소유제 개혁'을 국유기업 개혁의 골자로 책정하고 기업 관리구조 개선, 동기 부여, 본업 경쟁력 확대, 효율성 제고,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 형성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신형도시화 속도, 사회자본 참여 확대 

신형도시화 계획도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회자본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은 신형도시화 건설의 본격 시작을 알린 해로 무호적자의 도시정착 향상, 도시와 농촌의 기초 공공서비스 균형화, 친환경 주거환경 보장, 국민의 생활수준 개선 등이 핵심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자본의 참여가 강조됐다. 

올해 가을 개최되는 중국 ‘19차 당대회’ 이후 신형도시화 계획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중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과 위안화 환율, 부동산 시장 개혁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대외시장에 주목, 미국 증시 ‘잔잔한 불마켓’

2017년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미국 증시는 ‘잔잔한 불마켓’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우선, 금융과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익률이 늘어나고,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따른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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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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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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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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