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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마저 범인으로 낙인찍혀 가엽다"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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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 "안종범과 연결고리 못밝히자 중간에 朴 끼워넣기"
최순실 "억울한 부분이 많다...혐의 사실 전부 부인한다"
검찰 "박 대통령과 공모 증거 차고 넘쳐...법정에서 밝힐 것"

[뉴스핌=김범준 기자] 5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첫 공판에서 최순실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씨 측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등 사건' 1차 공판기일 열었다.

이날 최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참석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활동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아무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씨는 박 대통령이 아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돼 있지만,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모르고 공모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안 전 수석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안 전 수석 역시 최씨를 모른다고 주장한 점이 근거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검찰의 영장기재사실과 공소사실이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공판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부 허공에 떠버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간 연결고리를 밝혀내지 못하자, 중간에 박 대통령을 공모의 중계자로 설정했다고 최씨 측은 지적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결과 재단의 설립과 모금이 개인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행위 분담 구조를 입증하지 못하면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도 밝혀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까지 언급하며 "3자가 공모해 두 재단에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히 최씨는 두 재단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며 "최씨는 딸마저 범인으로 낙인찍혀 가엽다"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최씨 역시 "억울한 부분이 많고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영장을 잘못 검토한 것 같다"라며 "영장에는 최씨가 더블루케이나 더플레이그라운드,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스포츠M 등을 통해 돈을 어떻게 빼먹으려 했는지 나타나 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대통령 공모가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법정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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