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 부동산, 금융상품 투자 원천 제한
[뉴스핌=백진규 기자] 자본유출 예방에 고심중인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인들의 해외 투자를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자 개인을 통한 외화유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연간 개인 환전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5만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외환관리국(外匯管理局)은 1월 1일부터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전과 달리 개인 고객이 5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매입(환전)하는 경우에도 ‘개인외화매입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온라인에서 환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반대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는 외화매입 용도를 ▲여행 ▲해외유학 ▲출장 ▲개인무역 등으로 세분화 해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경상거래항목으로) 개인이 해외 부동산 매입, 증권투자, 생명보험 및 투자성보험 가입을 위한 외화매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외환관리국 <사진=바이두> |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 부동산 매입 및 금융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2016년 1월~11월까지 중국 시중은행들의 달러 순매입액은 2914억달러에 달하며, 11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5000만달러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6.8%하락했고 이에 따라 해외 자산을 편입하려는 중국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외환당국은 그동안 개인이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1년간 매입(환전)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5만달러로 규정해왔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이 한도는 다시 갱신된다. 유학 학비, 개인 무역거래 등으로 5만달러 이상이 필요한 경우엔 영수증을 첨부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중국 교통은행 관계자는 “5만달러 이하 자유환전은 ‘경상거래’에 속하는 거래로, 부동산 매입 증권투자 등에 사용할 수 없다”며 “해외 부동산 구매를 원하는 개인은 외환관리국에 ‘자본계정거래’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편의성이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5만달러 이하 환전’규정을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환전해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우회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관리국은 또한 개인 외환거래 심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의 의심거래 보고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매일 외환관리국에 보고하는데, 해당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외환관리국에서 벌점을 부가하고 문제가 커질 경우엔 일정기간 외환거래를 금지하기도 한다.
비슷한 조치로, 2016년 4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생명보험 및 투자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중국 유니온페이(銀聯∙은련)는 관련 결제 업무를 중단했다.
이번 외환관리국 정책에 대해 중국 금융선물거래소는 “합법적인 해외 금융투자 루트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후강퉁(滬港通)과 선강퉁(深港通)을 활용해 홍콩 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 가능성이 점쳐졌던 적격국내개인투자자(QDII2)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