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작년 9월 시행한 토지 청약 규제방안이 1년 연장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신청자격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무더기로 동원해 청약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를 독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애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1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주택건설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한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