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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계란 무관세 수입...AI 파동에 할당관세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0:00

오는 6월말까지 적용…계란 및 가공품 8~30% 혜택

[뉴스핌=이고은 기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계란에 오는 4일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대통령령 할당관세 규정을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기존 27%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에는 오는 4일부터 0%의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8%~30% 관세를 부담하던 계란액, 계란가루 등 계란 가공품 역시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긴급 할당관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기한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되었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집중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계란 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원활한 수입 지원을 위해 ▲수출작업장 등록 및 검역·검사 기간 단축을 통한 수입 절차 신속 처리 ▲미국산 등 수입대상국 확대 ▲계란 수입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통한 계란 수요업체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요조건인 해외 수축작업장 등록 신청을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이 없어 등록된 계란 해외 수출작업장이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수입 진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1~3일 내에 검역을 마치고, 식약처가 최대 18일이 걸리는 검사를 8일로 단축해 실시한다. 또한 검역과 검사를 동시 진행키로 했다.

그동안 식용 신선란 수입사례가 전무하여 관련 정보 획등에 애로를 겪는 수입업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수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오는 6일 aT 홈페이지에 팝업착을 구축하여 각국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자체 수입역량이 부족한 중소업체에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aT 및 한국 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오는 5일 개최하여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 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일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 계획을 발표한다. 수입시 항공운임비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도 6일 함께 발표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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