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브랜드 12월20일부터 적용...5년 1개월만에 가격 조정
[뉴스핌=송영지 기자] 농심은 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농심> |
농심에 따르면 가격인상 대상 브랜드는 전체 28개 중 18개이다. 조정된 가격은 12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가격인상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5년 1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은 780원에서 830원으로 너구리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다. 짜파게티는 900원에서 950원으로, 육개장사발면은 8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최근 출시한 짜왕, 맛짬뽕 등 프리미엄 라면에 대한 가격 조정은 없다.
농심 라면가격 인상은 지난번 가격조정 이후 누적된 판매관련 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경영비용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송영지 기자 (youngjee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