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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언론사 DB 원본기사·SNS 개인 게시물 삭제 내용은 없어"

기사입력 : 2016년12월07일 17:21

최종수정 : 2016년12월07일 17:25

왼쪽부터 이승선 충남대 교수, 송경재 경희대 교수,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부장 <사진=언론중재위원회>

[뉴스핌=정상호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곽상도 의원(새누리당)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지난 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표발의 곽상도 의원)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의 위법·침해적 기사의 수정·보완·삭제를 구하는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잘못된 기사의 복제 및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 삭제를 구하는 권리에 대해 권오근 본부장은 "언론사의 보도사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언론사 DB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본부장은 "언론중재위는 말 그대로 대안적, 준사법적 분쟁해결기구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SNS 게시물의 삭제를 명령하는 심의·검열기구가 될 수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기사삭제청구권 신설이 자칫 정부 등 권력자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언론보도는 역사적 기록물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기사에 대해 기존의 피해구제방법은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구제방안을 제시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임철수 신문협회 부장은 개정안의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사 서버 기사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 역시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개인의 SNS 게시물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개정안 조문을 보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기사댓글의 조정대상 포함 문제와 관련,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현재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고 있는데, 임시조치의 남발 등의 문제가 있다"며 "명백한 허위 기사에 한해 기사댓글을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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