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승건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승건설과 황의찬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2013년 11월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조경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 A사에 직접 공사비 합계액인 22억25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적은 13억7800만원에 공사를 위탁했다.
발주금액의 37%에 달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아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한 것이다.
게다가 유승건설은 9억여원의 자재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하도급금액을 낮게 책정했다며 이런 내용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처에 보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승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 상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