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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4] 헌재 재판관 임기로 본 '경우의 수'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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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도 동참...박한철 임기만료 전 선고해야 탄핵 가능성↑
박 소장 후임 임명 여부 불투명, 이정미 재판관 임기도 코앞

[뉴스핌=이성웅 기자] '232만 촛불' 앞에 비박(非朴)이 돌아섰다. 탄핵소추안 가결(재적 300명 중 200명)이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진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면 18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탄핵심판 유효기간인 내년 6월 7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소 복잡하다.

◆ 1차 갈림길 -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 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선고 가능성이 높은 기한은 내년 1월 31일 이전이다. 1월 31일이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만료일이기 때문이다.

1월 31일 이전 선고가 나올 경우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 탄핵이 결정될 경우 이후 정치권은 60일 이내 대선을 준비해 치러야 한다.

물론 전체 9명 중 8명이 보수성향, 7명이 친정부·여당 성향의 인사임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 기각이나 각하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9명 중 4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탄핵은 불가능하다.

헌재의 반대 판결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오는 2018년 2월 24일까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게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라 두번의 탄핵심판은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이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4월에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2차 갈림길 - 박 소장 임기 종료 후

복잡해지는 건 헌재 선고가 1월 31일 이후로 넘어갈 경우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날 경우 후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있다.

다만, 황 총리의 임명 권한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야권에서는 조금이나마 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황 총리의 권한을 인정하고 헌법재판관이 9명인 상태에서 심판을 진행하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권한대행 지위 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후임이 임명될 경우 판결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그대로다.

그러나 황 총리의 추천을 국회가 거부하거나,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해석해 후임 임명의 실패할 경우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찬성 가능성이 낮아진다.

◆ 3차 갈림길 -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후

고비는 한차례 더 있다. 박한철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내년 3월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박한철 소장 재직 중 타이밍을 놓쳤다면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와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지날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 재판관 후임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어 권한 논란은 없지만, 국회에서 통과 못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다시 후임 임명에 실패하면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되기 때문에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와 각 시기별 탄핵소추안 기각 등까지 고려하면 내년 6월 7일을 기한으로 선고가 나기 전까지 최소 9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계산이 선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개헌 논의와 '4월 퇴진', '탄핵 역풍' 등으로 정국이 더 혼란에 빠질 경우의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진동력은 빠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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