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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기부한파②] '기부영웅' 없는 우리나라, 왜?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37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4:47

기부 경험자 국민 10명 중 3명뿐
공유사회 가로막는 '법과 제도' 한몫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전환 필요

[뉴스핌=김범준 황유미 기자]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힘입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했다.

개인의 '잉여 소유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자원인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와 구분된다.

공유경제에서 소유자들은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시에, 대여자들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법과 제도...공유경제 발목 잡나?

하지만 공유경제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 확산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불법 논란, 기존 사업자와 갈등 등으로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진 전부 허용한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니라,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한다"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다.

현행 법령에 차량 공유나 공유민박 같은 업종구분이 아예 없어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버'와 '콜버스'의 사례는 공유경제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공유경제는 소유권이 아닌 접속권을 위주로 하는 만큼 충돌 여지가 많다. 현행법이 대규모 기업사업자 중심의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 개인 중심의 효율적 공유경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뢰 기반 개인거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희망 2017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법과 제도의 미비는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모금 업계 관련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기부 경험자는 10명 중 3명이라고 통계청은 전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부 영웅'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로 집계된다.

◆ 어떤 법이 기부를 위축시키는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익단체에 내놓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등록해야 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은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부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은 "자유롭게 자기 기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부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기부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대가성이 없어도 목적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품을 받는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는 병원과 재단의 모금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명(20%)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기 침체(20명·10%) 요인보다 많은 수치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금지하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 의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부 등 건전한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피 조항 등이 추가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에 관한 법인만큼 민간 대 민간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이 민간 모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민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기도 한다.

허기복 목사(연탄은행 대표)는 "시행초기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여파가 컸다"고 말했다. 연탄은행의 지난 10월 기부 내역은 25만장으로, 전년 동월 40만장에 비해 15만장(약37%)이 감소했다. 허 목사는 "민간 기부는 '김영란법'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오해를 풀고 민간 기부단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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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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