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밑 기부한파②] '기부영웅' 없는 우리나라,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부 경험자 국민 10명 중 3명뿐
공유사회 가로막는 '법과 제도' 한몫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전환 필요

[뉴스핌=김범준 황유미 기자]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힘입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했다.

개인의 '잉여 소유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자원인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와 구분된다.

공유경제에서 소유자들은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시에, 대여자들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법과 제도...공유경제 발목 잡나?

하지만 공유경제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 확산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불법 논란, 기존 사업자와 갈등 등으로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진 전부 허용한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니라,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한다"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다.

현행 법령에 차량 공유나 공유민박 같은 업종구분이 아예 없어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버'와 '콜버스'의 사례는 공유경제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공유경제는 소유권이 아닌 접속권을 위주로 하는 만큼 충돌 여지가 많다. 현행법이 대규모 기업사업자 중심의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 개인 중심의 효율적 공유경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뢰 기반 개인거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희망 2017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법과 제도의 미비는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모금 업계 관련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기부 경험자는 10명 중 3명이라고 통계청은 전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부 영웅'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로 집계된다.

◆ 어떤 법이 기부를 위축시키는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익단체에 내놓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등록해야 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은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부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은 "자유롭게 자기 기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부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기부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대가성이 없어도 목적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품을 받는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는 병원과 재단의 모금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명(20%)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기 침체(20명·10%) 요인보다 많은 수치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금지하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 의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부 등 건전한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피 조항 등이 추가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에 관한 법인만큼 민간 대 민간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이 민간 모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민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기도 한다.

허기복 목사(연탄은행 대표)는 "시행초기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여파가 컸다"고 말했다. 연탄은행의 지난 10월 기부 내역은 25만장으로, 전년 동월 40만장에 비해 15만장(약37%)이 감소했다. 허 목사는 "민간 기부는 '김영란법'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오해를 풀고 민간 기부단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