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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기부한파②] '기부영웅' 없는 우리나라, 왜?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37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4:47

기부 경험자 국민 10명 중 3명뿐
공유사회 가로막는 '법과 제도' 한몫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전환 필요

[뉴스핌=김범준 황유미 기자]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힘입어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급부상했다.

개인의 '잉여 소유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소유권이 없는 자원인 공공재(public goods) 혹은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와 구분된다.

공유경제에서 소유자들은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시에, 대여자들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법과 제도...공유경제 발목 잡나?

하지만 공유경제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 확산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다. 불법 논란, 기존 사업자와 갈등 등으로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진 전부 허용한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니라,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금지한다"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다.

현행 법령에 차량 공유나 공유민박 같은 업종구분이 아예 없어 사업자 신고나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우버'와 '콜버스'의 사례는 공유경제 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반면, 공유경제는 소유권이 아닌 접속권을 위주로 하는 만큼 충돌 여지가 많다. 현행법이 대규모 기업사업자 중심의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 개인 중심의 효율적 공유경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신뢰 기반 개인거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희망 2017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법과 제도의 미비는 새롭게 등장한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 '기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종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소액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모금 업계 관련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기부 경험자는 10명 중 3명이라고 통계청은 전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기부 영웅'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로 집계된다.

◆ 어떤 법이 기부를 위축시키는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익단체에 내놓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등록해야 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은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부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케이 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소장은 "자유롭게 자기 기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부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의해 기부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대가성이 없어도 목적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품을 받는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는 병원과 재단의 모금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40명(20%)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기 침체(20명·10%) 요인보다 많은 수치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김영란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이면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금지하기 때문에 선의의 기부 의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부 등 건전한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피 조항 등이 추가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수수에 관한 법인만큼 민간 대 민간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기업이 민간 모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민간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기도 한다.

허기복 목사(연탄은행 대표)는 "시행초기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여파가 컸다"고 말했다. 연탄은행의 지난 10월 기부 내역은 25만장으로, 전년 동월 40만장에 비해 15만장(약37%)이 감소했다. 허 목사는 "민간 기부는 '김영란법'에 저촉사항 없으므로, 오해를 풀고 민간 기부단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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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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