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한일 군사협정 전면 무효…박근혜 퇴진"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6:06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단체 "입법부 동의권 침해"

[뉴스핌=이영태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해무익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무효"라며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된 협정 체결은 입법부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협정은 한국이 미일 MD(미사일 방어) 하위 파트너로 편입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조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재무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오늘로써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지난 4년 동안 국방·외교·통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국회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논평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익은 없고 일본을 위해 안보와 주권,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원천 무효"라며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협정 체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격과 권한을 상실한 정부에 의해 체결됐으며 국민적 동의과정과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넘기는 매국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중범죄를 추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앞서 한국 정부를 대표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을 대표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한국이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GSOMIA 서명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재개한 지 불과 22일 만이며,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7일 만이다. 4년 전 무산됐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결과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