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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총 자산 1.59억원 이하만 입주가능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06:00

국토부, 오는 25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 확정 고시

[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5900만원,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자산 기준이 같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돼서다. 재계약자는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규칙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입주자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다.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 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매입·전세임대 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3분위 순자산 평균값이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다. 가구 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과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자동차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생은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 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반 입주자는 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때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며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단 한 번은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이 재계약을 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앤다.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한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한다.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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