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에 유영하 변호사를 15일 선임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그는 사법연수원 24기로 현재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 <사진=뉴시스> |
유 변호사는 지난 1984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8년 뒤인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창원·광주·인천 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고 법무법인 새빛 파트너변호사, 산지 구성원변호사 등을 거쳤다.
또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차관급 공무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같은해 3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끝내 공천을 받지 못한 새누리당 '공천파동' 3인방 중 한 명이 됐다.
그는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송파을 지역구에서 단수추천받았으나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공천장 날인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대선때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등 대표적인 친박(親朴)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