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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내달 본인가 신청..K뱅크는 출범 '임박'

기사입력 : 2016년11월10일 16:56

최종수정 : 2016년11월10일 16:56

카카오뱅크, 2000억 유상증자 마무리..내년 상반기 출범
K뱅크, 막바지 출범 작업..은행법 개정은 여전한 숙제

[뉴스핌=심지혜 최유리 기자] 은행산업의 메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ICT 중심 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은 여전히 숙제다.

◆ 카카오뱅크 내달 본인가 신청…K뱅크는 연내 출범 목표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를 준비 중인 한국카카오(이하 카카오뱅크)는 20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내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상증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당초 밝힌대로 연내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유상증자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등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가 참여했다. 주주별 유상증자 참여금액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160억원,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300억원이다.

이 밖에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스카이블루럭셔리인베스트먼트가 각각 80억원, 예스이십사가 40억원이다. 1차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코나아이는 회사 측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80억원 규모의 실권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심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선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춰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당국이 본인가를 결정하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 충원에도 나섰다. 현재 150여명의 카카오뱅크 인력에 더해 모바일뱅커 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바일뱅커는 모바일뱅킹센터에서 기존 은행의 고객센터, 업무지원센터, 영업점 업무를 수행하는 대고객 지원 역할을 맡으며, 서울역 인근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현재 1차 채용을 마무리했고 2차 과정을 진행해 총 60여명을 충원한다.

K뱅크는 카카오뱅크보다 한 발 앞서 출범 준비를 마쳤다. 지난 9월 30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K뱅크는 허가가 떨어지면 즉시 안정적으로 은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여념이 없다. 

영업을 앞두고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고 부족한 인프라 개발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 관건은 은행법 개정…반쪽짜리 출범 우려

양사 모두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힘쓰고 있지만 관건은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여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현행 의결권 지분 4%, 기타 최대 10%)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34%로 차이가 크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은행법 개정이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의지를 갖고 있어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은행법 개정이 안된다면 반쪽짜리 은행으로 출범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K뱅크 관계자는 "은행 출범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고비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라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예시. <출처:금융위원회>

 

[뉴스핌 Newspim] 심지혜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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